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적극적인 의미의' 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A 씨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검찰 공소사실처럼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 씨는 올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변호인은 불법 낙태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손괴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 및 사체손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해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아이를 방치한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변호인은 이 밖에 마취 전문의에게 아기의 상태에 대한 진단 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도 부인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