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검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