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다 보니 화재가 나면 일반 건물보다 피해가 크기 마련이죠.
하지만, 불이 나면 옥상으로 피해야 하는지, 1층으로 내려가야 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영화관이나 카페에도 있는 이런 피난안내도가 유독 아파트에만 없다고 합니다.
정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마다 발생하는 아파트 화재사고들,
올해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사고만 무려 2천600여 건이고, 사상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적지않은 인명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화재 대피 안내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선유 / 경기 수원시 금곡동
- "불이 나면 당황스럽겠죠. (특히)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행동강령이 규정화돼 있는 건 없다 보니…."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자세한 대피요령이 붙어 있는데요, 화재시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난안내도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마저 훼손돼 읽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아파트 입주민 3분의 1 이상은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대부분은 입주 시에도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영화관이나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상황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피난안내도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파트별로 구조도 다르고 요새는 화재대피 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상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자…. 처리할 법안들이 잔뜩 밀려 있어서(아직 심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화재사고, 평소에 알아야 언제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