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감금하고 협박해 아파트까지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해 5월 60대 노숙자 김 모 씨를 유인해 김 씨 소유의 아파트를 팔게 하는 등 모두 1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아파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아파트 등을 빼앗았지만, 다른 노숙자가 김 씨의 가족에게 연락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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