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코레일)가 2018년도 결산오류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성과급 환수, 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 조치에 특별감사 등 전방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철도는 공기업으로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관련자 해임을 포함한 인사조치와 성과급 환수 등 고강도의 후속조치를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는 우선 2018년도 회계 결산에 관여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해임 등 중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손병석 사장 지시로 자체 감사에 들어가 회계담당 처장에 대한 해임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당시 부사장, 감사 등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사퇴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관련 임원들은 50%를 반납조치해 1인당 평균 2200만원을 환수하며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의 7.5%에 해당하는 모두 70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는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회계개혁 등 특단의 조치 방안을 내놨다.▲부사장 주재 '철도공사 회계체계 개선 T/F' 신설▲공인회계사 채용 등 인력 보강▲회계서류 작성 시 외부회계법인과 공동 작업한 후 결과에 대해 다시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검증을 받는 이중화된 회계체계 구축▲중요 회계처리의 투명한 공시 및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병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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