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금지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 = 연합뉴스] |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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