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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요금수납원 412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한 사안을 두고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승소, 일부 각하라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확보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법원판결에서도 대부분 승소했고, 서류미비자와 정년도달자만 각하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한 4120명 중 자회사에 근무 중인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직접 고용이 어렵고, 임금 차액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판결이 나오면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었으나 숫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내주에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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