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법정에 선 청년들에게 재판장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는 위로와 함께 선물과 차비를 건넸고, 청년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삶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따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피고인들에게 전하는 간곡한 당부 말씀'이라며 읽어 내려갔다
지금보다 좋은 날이 분명 올 것이라는 격려의 내용이였다.
박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책 1권씩을 선물로 전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까지 처분하고 여동생 집까지 갈 차비마저 넉넉지 않았던 A씨에게는 "밥 든든히 먹고, 어린 조카 선물이라도 사라"며 2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법정에서 예상치 못한 격려와 응원을 받은 두 피고인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법정에 선 A씨(29(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어렵게 성장했다.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지병으로 사망하면 큰 충격을 받았다.
직장생활이나 대인관계마저 원만하지 못했던 A씨는 결국 스스로 삶을 등지리라 결심했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35)씨와 C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8월 10일 울산에 모여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했고, A씨는 이 비용을 마련하려고 휴대전화까지 팔았다.
이튿날 한 여관방에서 자살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실패했고 C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특히 사람을 모으고 도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저를 부모로 여겼던 여동생에게 미안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살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A씨 여동생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행복해서 오빠를 돌아보지 못했다. 이제 오빠를 지켜주고 싶다'는 탄원서를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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