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6일) 학생 모집 단위 자율화 등을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해 국내외 대학 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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