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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내 조리실에 2∼4살 원생 3명을 각각 10∼20분가량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조리실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피해 학부모는 A씨가 한 원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팔을 낚아챘다고도 주장했으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신체적 학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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