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지난 총선 당시의 '뉴타운 공약' 파문과 관련해, 법원이 공약 당사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을 재판에 세우기로 하면서, 검찰과 법원 간 묘한 신경전이 감돌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추진 중인 플리바게닝 제도 등과 맞물려 자칫 양자 간 힘겨루기로 다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정몽준 최고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정 위원을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
'여당 봐주기' 수사였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검찰의 속내는 편할 리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짧게 언급하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갈수록 비대해지는 검찰 권력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본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피의자가 범죄를 자백하면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법원은 허위진술과 자백, 협상으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소지가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이 '고무줄 판결'을 줄이기 위해 올 4월부터 시행하려는 양형기준제는 검찰 쪽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재판부의 재량권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차민아 / 기자
- "이런 제도들은 올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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