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농지와 임야 등 토지 형질을 바꾸는 소규모 건축도 행정기관이 군과 협의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민원이 생기자 법령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행위를 형질변경이 없는 토지에서 건축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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