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구 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즉각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서대문구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담은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 시민감
신계향 위원장은 구가 서울시의 시정 명령을 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구의 조치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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