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의 카페·블로그에 자동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포한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프로그램 여부는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정보통신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인 서씨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에 글과 이미지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만1774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유포한 프로그램을 구입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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