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감사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7월 공립고 연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여교사들과의 면담을 앞두고 시교육청 감사관실 부근 복도에서 장학사 A씨의 손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날 A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팔목을 붙들고 잡아끈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A씨를 추행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A씨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을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발로 때려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로도 기소됐습니다.
따로 진행된 1심에서 김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모두 옳다며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나 책임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고,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