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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지난 2∼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밥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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