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인증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고 성실납세를 해온 경우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한편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정책자금 지원, 일부 금융기관 신용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우수기업 신청을 오는 3월에 공고하고 인증은 예년보다 최소 두 달 이상 앞당겨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