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 댓글 등을 대량으로 등록해 주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포한 개발자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었지만, 대법원은 두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프로그램 개발자 이 모 씨는 포털사이트에 댓글과 게시글을 대량으로 등록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이 씨는 동업자와 2010년 8월부터 3년간 이 프로그램을 1만 개 넘게 팔았다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이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포털사이트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악성 프로그램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은 적용된 법 조항이 다른 만큼 별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적용됐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