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상품을 사면 수당을 많이 주겠다고 속여 1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계호 STC 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 모 STC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품질에는 관심없이 판매원만을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사기와는 구별된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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