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명이 자고 있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동포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4시 46분쯤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옷과 여권 등을 모아 불을 붙여 모텔에 27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투숙객 5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투숙객이 있던 모텔방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로 인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초
다만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