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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길병원 재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와 뇌물공여 시기,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고 상대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뇌물공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길병원 인천서해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한 중심센터로 기능해왔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 허모 씨에게 병원 법인카드를 제공해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5000여만원을 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길병원 측에 해당 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허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은 병원과 관련한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 관계자 명의로 업무추진비 2천900여만원을 인천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에게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병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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