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아파트를 산다며 무이자로 돈을 빌려 "아파트값이 안 올랐다"며 빌린 돈 1천만 원을 갚지 않고, 동생 취업과 아들의 인텁 채용을 청탁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오피스텔 월세와 항공권 구매비용 외에도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 업계 관계자에게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불평을 했고, 결국 빌린 돈 2억 5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갚지 않았습니다.
각종 취업 청탁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한 자산운용사에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취업을 청탁했고, 동생은 이 업체에서 최근까지 모두 1억 5,4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 금융투자업체에 요구해 자신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미국으로 파견 가 있던 2010년부터 3년 동안 해외 체류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미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