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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서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그러자 질병 이름을 표시한
다만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만 제외하고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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