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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 개인파산이 훨씬 수월해진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12월 중 공포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는 14종 안팎으로 제한하고, 파산 신청 때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안 내도 된다.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게 된다.
기간도 줄어든다. 대개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린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그 기간이 4~6개월로 줄어든다. 개정안이 파산서류 제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법원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차이도 줄어든다.
현재 개인파산 예규에는 필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2조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신청 취지와 원인, 자산과 부채상태 등을 기록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규정만 있다. 이래서 첨부 서류 종류가 재판부마다 다르고 파산 선고 이후에도 파산관재인이 추가 서류를 요청해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번 예규 개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때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를 명확히 해 향후 파산관재인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줄여 파산 문턱을 낮춘다는 취지다. 개인파산 절차는 먼저 현재 소득이 기초생계비 이하인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며 시작된다. 이후 서면 심사와 채무자 심문 등을 통해 파산 결정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의 채무자 재산 조사를 거쳐 절차가 종결된다. 파산이 종결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도산법 전문가로 꼽히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예규 개정의 취지에 대해 "파산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고 재기하려는 사람이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빚쟁이로 살아가는 건 법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각 재판부별 요구 서류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였다. 서울은 일반적으로 요구 서류가 29종이지만, 지방엔 50종 이상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파산 신청인에게 이미 관계가 끊긴 전 부인·남편이나 친인척들의 재산 증빙을 요구할 경우 서류 준비 자체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서류 마련이 어려워 파산 신청인이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관련 법률 559조는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번 불허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백주선 한국회생파산변호사회 회장은 "빠른 면책이 필요한 파산 신청인들이 서류 제출 요구에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개인파산 접수는 2010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 사건 접수는 2010년 8만4725건을 기록했지만 2013년에는 5만6983건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4만3402건이었다. 올해는 10월까지 3만7954건이었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개인파산 사건이 줄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경기 악화에도 개인파산 사건은 감소해 왔다"고 밝혔다. 또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외면하는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외부위원 등과 TF를 구성해 개인파산 예규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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