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변에서 과수원을 운영했다가 매연 등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도 적용될 만한 판결, 조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영동고속도로 편도 4차선 갓길로부터 불과 6~7m 떨어진 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한 서 모 씨,
자동차 매연과 제설작업 때 뿌린 염화칼슘 때문에 과수원이 피해를 봤다며 2011년 7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와 맞닿은 부근에 심어진 서 씨의 나무에서 생산된 과일 판매율은 5%에 불과했고, 35그루는 말라죽는 등 생장과 수확률이 현저하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서 씨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도로공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 씨 역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매연이 나무의 광합성작용을 방해하고 제설제 속 염화물이 수분흡수를 방해해 나무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 발생의 정도가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도로에 인접한 과수원 운영자가 매연 등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손해를 인정함으로써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께 선례로 참조할만한 판결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한국도로공사는 서 씨에게 2,26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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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