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말 모임 부쩍 많으시죠?
경찰이 오늘(16일)부터 대대적인 '연말 집중 음주단속'에 들어갑니다.
수위가 작년보다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오늘(16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음주단속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잦은 곳들을 대상으로 낮에도 단속을 벌입니다.
이른바 불금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에는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해 일제 동시단속을 펼칩니다.
이 시간대에는 2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음주 차량을 적발하는 이른바 '메뚜기 단속'을 벌여, 단속 장소를 미리 알고 돌아가는 꼼수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첫 연말인 만큼, 경찰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되레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전국 47곳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 군데 단속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곳에서 단속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어린이보호구역 1,300여 곳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