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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지자체가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7월 아홉 살이던 A양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열려 있던 수문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뇌 손상을 당했다.
사고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는 날이 더워져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으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그대로 열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에서 서울시와 강북구는 이 계곡이 물놀이 장소로 제공된 곳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없고, 안내 간판과 구명환 등 필요한 안전조치는 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물놀이시설'이라고 지칭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구명환을 비치한 정도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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