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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자로 지난 2018년 7월 10일부터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A씨는 식당 창문을 통해 달아나다 7.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숨졌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 측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불법체류자에게 도주를 직접 지시하거나, 도피 경로를 사전에 마련해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식당의 시설상 하자가 원인이 되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
그러면서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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