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45분쯤,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42살 정 모 씨의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가 혈중알코올 농도 0.095%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지난해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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