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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을 2020년 1월30일부터 3월4일까지 진행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2배로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엔 2만명, 올해 8만5000명의 휴가비를 지원했다.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간 적립금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의 모집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8만명이지만, 참여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된다.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참여 방법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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