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제2의 미네르바는 확실히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지난 달 말 올린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은 누가 봐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씨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뒤 자신을 미국 금융권에 몸담은 중년 이상의 전문가라고 속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은 제2의 미네르바 존재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를 사칭한 네티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관심을 끈 미네르바의 글은 2개의 IP주소에서 일관되게 작성됐고 본인도 이를 시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박 씨의 경제 실력을 검증해보니 상당한 수준의 전문용어를 구사하는 등 해박한 경제 지식을 자랑했고 글솜씨도 빼어났다는 겁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논란이 거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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