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2012년 대우조선해양 사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는 데 강 전 은행장의 지원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고 전 사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된 이후 국회의원 6명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요구했다. 고 전 사장은 이를 승낙하고 강 전 행장
고 전 사장은 재판에서 "산업은행이 국회의원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일부를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도 분담하라는 업무 지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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