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야구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 성장호르몬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하게 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35)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한다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박탈된 학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약사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투약하게 한 행위는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가 성장호르몬제를 투약하게 한 고등학생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나게 돼 논란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송파구 소재 유소년 야구교실에 다니는 회원들에게 약 2800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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