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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0년, B(19)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함께한 C(18)군과 D(18)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아르바이트 월급을 갈취하는가 하면, 협박하고 물고문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들은 폭행당한 E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은 예견하지 못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이 E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살던 피해자를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폭행하고 월급을 갈취했다. 폭행 구실을 만들려고 일명 '패드립 놀이'를 시키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드는 등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아울러 "피고인들은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불과 18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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