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3층 객실에서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뒤 도주한 혐의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명은 생명은 위독한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라이터로 베개에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고 범행 과정을 자백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자정께 3일치 숙박비를 지불한 뒤 입실했으며 불을 질렀고 불길이 커지자 한차례 대피한 뒤 객실로 되돌아가 짐을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동기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저 여자 좀 눈 앞에서 치워달라", "누군가가
경찰은 김씨를 구속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의에게 김씨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조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공식적인 정신병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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