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남역 번화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한 남성을 붙잡았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역 번화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의 뒷모습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을 수상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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