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러 출국한 날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대통령의 출국 시점과 묘하게 맞물린 경우가 많아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수사 분기점이 공교롭게도 대통령 해외순방과 맞물린 것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동양대와 서울대 의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도,
같은 달 23일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것도 모두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있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여권에서는 "대통령 순방에 재 뿌리기"라고 지적합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중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한데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