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노동조합이 '유니온숍' 협정을 맺었더라도 소수 노조에 가입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니온숍은 근로자가 채용과 동시에 노조 조합원이 되고, 사업자는 조합원에 한해 근무시켜야 한다는 규정이다. 노조와 유니온숍 협약을 맺은 사업자는 해당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여객운수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유니온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회사로, 제주도 버스회사 준공영체제 개편에 따라 2017년 8월 운전기사 170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모씨등 3명은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결정 없이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했다. A사는 유니온숍 협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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