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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가 다음달부터 단지 내부를 통과하는 외부 차량에 2000원씩 통행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다. 이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외부 차량이 많아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당 아파트 단지의 동쪽 정문 쪽엔 2차선 도로인 신림로가 있고, 서쪽 후문엔 주택가가 있다. 단지 남쪽의 관악산 지구대에서 북쪽 난곡터널까지 단지를 우회하면 12분이 걸리지만, 중앙을 가로지르면 4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퇴근 시간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는 동쪽 신림로로 나가려는 차량과 서쪽 주택가로 들어가려는 차로 붐빈다. 길이 편하다 보니 아파트 단지 내부로 마을버스도 다니는 데다, 외부인이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올해 초,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가 설치됐다. 차단기의 데이터 집계 결과 등록된 입주민 차량은 1200대인데 하루 통행 차량은 2700대나 됐다.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행료라도 징수하자'고 나섰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차단기와 함께 요금정산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다. 걷은 금액은 관리비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입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처음엔 과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사정을 알고 보니 이해가 된다'는 반응이다.
통행료 징수를 찬성하는 한 누리꾼은 "주차를 위한 게 아니라 통행을 위해서 저렇게 지나다니는 차면 속도도 크게 안 줄이지 않나. 단지 내에 아이들 다칠 위험도 너무 크다"고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저 아파트 내 도로 보수하는 것도 관리비로 나갈 텐데 당연하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도 외부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게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는 되지만 통행료 징수는 과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인근 주택가 사람들은 저 아파트단지 도로 통하면 더 빨리 큰길로 나갈 수 있다는데… 근처 단지 거주자라도 다닐 수 있게 하면 안되나", "아무리 그래도 매번 2000원 내는 건 과했다"등의 의견을 나눴다.
평소 아파트단지 내부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 일부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통행료 징수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인 데다 이번 조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도 단지에 출입하는 외부 차량에게 2000원씩 통행료를 받았다. 외부 차량들이 단지 내 도로를 돈암동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지름길로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매연, 소음 등의 문제를 겪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내부 도로를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차단기 설치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 철거 조치할 수 없었다
다만 서울 성북구청은 아파트 측의 요금 부과 절차를 문제 삼아 행정명령을 내렸다. 단지 내 도로 통행 관련 유료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먼저 관할 구청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측이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행료를 부과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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