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을 입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게스(GUESS) 티셔츠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해군 부사관의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2부(이승훈 법원장)는 해군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1심을 깨고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 포항시의 한 음식점에서 B씨 등 여군 2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 뒤늦게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늦어서 죄송하다. 회식 자리에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되고, 이런 옷은 아가씨들 만날 때나 입어야 하는데"라는 발언을 했다.
이어 건배 제의를 위해 일어선 여군 B씨에게 "'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 아니냐"며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해 불쾌감을 줬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해 8월 말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해군 제1함대 사령부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식에 참석한 상당수 부대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징계 사유와 관련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회식 분위기, 발언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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