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평가 항목에 사건 당사자에 대한 태도가 추가됐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거나 '검사 미담사례'의 주인공이 되면 인사에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현재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을 종합한다'고 규정된 평정 방법에 근무 자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복무평정규칙
평정 대상이 될 근무 자세로는 '국민에 대해 겸손·경청·친절·배려하는 태도, 미담 사례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반부패수사부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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