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 씨의 구속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올린 글 때문에 22억 달러의 외화를 추가로 소진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 측은 오늘(13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지난 12월 29일에 올린 문제의 글.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주요 은행과 기업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정부 당국자 등을 조사한 결과, 글이 게시된 이후 30분 동안 평소 하루 거래량의 10~20%에 불과하던 달러 매수 주문이 40%로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날까지 달러 매수세가 이어져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이 외환시장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고, 한국 정부가 때에 따라 외환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가 해당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일개 개인이 아니라 '인터넷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크게 주목받았던 만큼 자신의 글에 책임을 가졌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실제 '외환 업무 중단' 방침을 세워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연말에도 관계자들을 불러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만큼 박 씨의 글을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종 / 미네르바 변호인
-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 외환시장 종사자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 것이죠."
박 씨의 변호인단은 오늘(13일) 법원에 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갈지를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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