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를 받는 전광훈 목사(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집회 중 불법행위와 관련해 전 목사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에는 전 목사와 함께 이은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과 또 다른 범투본 관련자 1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범투본 등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현 정권 비판 집회에서의 불법행위와 전 목사와의 관련성을 수사해 왔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왔다. 탈북민 단체 등 일부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를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집시법 위반 혐의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전 목사는 종로경찰서 출석 당시 "(집회 당시 참가자들에게)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와대 진입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운영했다는 의혹에는 "(순국결사대는)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단체고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전 목사는 개천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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