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학 학교법인 임원이 1억∼2억원대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사립 4년제 대학 82곳, 사립 전문대학 106곳의 학교법인 상근 임원 보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사학법인 가운데 연봉이 가장 많은 곳은 단국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단국대학이었습니다. 장충식 단국대학 이사장의 연봉이 2억6천749만원에 달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단국대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장형 독립운동가의 아들입니다.
국민대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의 연봉이 1억9천824만원으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김성곤 쌍용그룹 및 국민대 설립자의 손자입니다. 국민대는 기병준 상임이사 연봉도 1억8천623만원이었습니다.
호남대 성인학원 박기인 이사장(1억9천200만원·설립자), 을지대 을지재단 박준영 이사장(1억8천만원·설립자 아들), 초당대 초당학원 김우성 이사장(1억5천만원), 동서대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1억3천356만원·설립자 부인) 등도 억대 연봉자였습니다.
인하대·한국항공대 등을 운영하는 한진그룹 산하의 정석인하학원 상임이사 연봉도 1억2천3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사립 전문대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를 소유한 동의학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모 상임이사 연봉이 1억4천400만원이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희경 이사장은 1억3천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는 1억2천422만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여 의원은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는 학교법인 대다수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4대 보험 비용)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학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러운 자본가·기업가를 빗대 '살찐고양이법'이라고 부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