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국가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원고 측인 피해자들은 이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26일 원고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신숙희) 심리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 등 10명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에서 대한민국 정부 측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문제가 다 해결됐다며 국가가 위안부 문제를 포기한 데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로부터 이후에도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 할머니 등은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간 외교행위에서 불법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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