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바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과 비슷한 사례가 불과 몇 년 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우 전 수석은 감찰에 아예 착수하지 않은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에 착수했다가 중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3개가 직권남용 혐의였고 이 중 1개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민정수석의 '직권'으로 행한 정상적인 절차였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갈랐죠.
또, 1심 판결문은 민정수석의 공직자 감찰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을 '정무적 판단'이라고 보지만, 검찰은 이를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