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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설 연휴에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시신을 빨래통에
1,2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 살해는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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