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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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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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