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6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대선·총선 예비후보 후원은 가능한데도 지자체장 예비후보만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다.
27일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자금법 6조는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헌법불합치)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지자체장 예비후보'에게는 후원회를 통한 선거비용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잦은 접촉을 하며 권한을 행사한다"며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다.
이날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후원회 지정권자 범위가 지속 확대됐지만,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계속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자치단체장은 대통령·국회의원과는 지위·성격·기능·활동범위·정치적 역할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원해줄 필요성도 다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직무수행상 필요한 자금도 국가·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돼 있고, 지역 주민들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염결성(廉潔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치구 의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해선 5(위헌)대 4(합헌)로 기각됐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위헌이라고 본 이석태·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자치구 의회의원은 주민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다"고
선고 직후 이 지사 측은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지 지방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