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이 청원에는 1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정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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